[181026오늘의서울시]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이제야 처음 알게 되었다는 서울시
[오늘의서울시] 지자체 등록 소관 복지법인의 비리, 빙산의 일각이다
오늘 서울시가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의 비리를 적발하여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http://m.mk.co.kr/news/headline/2018/669363#mkmain).
서울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일하는 것처럼 속이는 부당하게 재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법인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친인척 비리가 아니다. 소위 당초 목적사업인 복지사업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이 경우 일차적으로 계약금액이 2000만원을 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다음으로 법인 재산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
이번엔 적발된 사회복지법인도 복지법인이라는 명분으로 알뜰하게 사업을 해 돈을 챙겼다. 사실 수의계약과 면세는 거의 땅짚고 해엄치기에 가까운 사업이다.
그러니까 당초 수익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을 복지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허가가 난다. 그런데 왠걸, 복지사업으로 사용한 비용은 미미하고 자기네들끼니 나눠갖느라 정신이 없었다. 서울시는 이런 부분을 마치 이번에 처음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이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일이 이미 2016년에 있었다. 아현초등학교 근처에 있던 아현포차에 대한 강제집행도 송파구 소재의 복지법인이 한 사업 중 하나다. 실제로 부속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명을 명시했어야 했지만 이를 하지도 않았다.
특수미래법인이라는 해괴한 이름의 법인이었는데 이들은 지방정부가 집행하고자 하는 강제집행을 ‘전격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왜냐하면 수의계약 규정 탓이다. 이런 일이 2016년의 일이고 기사가 났기 때문에 사실 정관 사항과 실제 부속사업의 수의계약 여부만 조사했어도 정관 위반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놓고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으니 그제서야 사회복지 법인을 적발했다고 공개했다.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동안 묵인해왔던 구조를 고려하면 아쉽다.
이번 일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니 문제는 한 곳이 아니라는 건데 부디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조사응 진행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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