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avatar

백희나 작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urbansocialism

Published: 25 Apr 2019 › Updated: 25 Apr 2019백희나 작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백희나 작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구름빵으로 알려진 백희나 작가가 부당한 이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소송과정에서 지난 1월에 패소했나 보다. 최근 <경향신문>에 ‘나는 개다’라는 작품을 펴낸 백희나 작가의 인터뷰가 있었다. 거기서 구름빵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구름빵>은 불공정 매절 계약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졌다. 백희나는 <구름빵> 저작권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벌여왔다. 신인 작가였던 그는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구름빵>은 이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으로 제작되며 4400억원 규모 수익을 창출했지만, 백희나에게 돌아온 것은 1850만원 뿐이었다.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름빵>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과 후속 그림책이 만들어졌고, 아시아 판권은 중국 회사로 넘어갔다. 그는 첫 작품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동시에 큰 상처와 트라우마도 얻었다. 그는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는 생각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4251158001

적어도 상식적인 비례의 문제점을 생각하면 구름빵으로 파생된 이익이 4400억원 수준인데 작가에게 주어진 돈이 2000만원도 안되는 것이 정상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약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지난 1월 판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한계는 있지만 아마도 현재 저작권계약이 가지는 맹점, 즉 알고서든 모르고서든 계약을 했으면 끝 이라는 논리 때문이 아닌가 싶아. 실제로 많은 작가들은 갑이 요구하는 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 또한 언감생심 2차 저작료 관련 문제에 대해선 이야기도 못 꺼낸다. 책이 나오는 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희섭 변리사가 작업해서 지난 해 11월에 노웅래 의원을 통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여기서 핵심은 저작권 계약에 대해서만큼은 사인계약 우선 원칙을 유보하는 것이다.

이에 저작권 계약의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금지하는 한편, 저작재산권 및 저작물에 대한 대가가 저작재산권등의 계약 이후 양수인 등이 얻은 이익에 비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관련 법안 내용: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T8Q1M1P2L3F1D7G1R1J4U4L5T9D1

최근 작가들 중심으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2차 저작료 부분이다. 창작 시기의 계약과정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아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 방식이 파생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저작권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mage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겠다. [끝]

Leave 백희나 작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to:

Written by

비가역적 변화를 꿈꾸는 도시사회주의자

Read more #kr posts


Best Posts From 김상철

We have not curated any of urbansocialism's posts yet. But you can encourage our curation team to review posts by visiting them regularly and by referring other readers. Because we give priority to frequently read content.

More Posts From 김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