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비트코인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중과세 논란
비트코인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중과세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매매차익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뿐,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고, 기사에 의하면 우리 정부 역시 이중과세 논란, 글로벌 추세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이중과세 논란"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공급가액의 10%).
스팀벅스에서 A에게 아메리카노 한 잔 파는 거래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아메리카노 역시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이므로,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스팀벅스)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컨대 커피 한 잔의 공급가격이 1,000원이라면, 그 10%인 100원의 세금을 세무서에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은 이 100원을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커피 값으로 1,000원을 받아 여기에서 100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커피 한 잔을 1,100원(부가가치세 100원 포함)에 팔고,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한 1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실제 별다방 아메리카노 가격은 4,600원인데, 그 영수증을 보시면 공급가격 4,182원 + 부가세 418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만약 비트코인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즉 "재화"로 본다면, 사업자가 비트코인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다음과 같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사업자인 스팀벅스가 아메리카노 한 잔(공급가격 1,000원)을 A에게 스팀으로 판매한 뒤, 받은 스팀을 B에게 팔아 원화로 환전하는 거래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스팀벅스는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A에게 커피 한 잔을 1,100원(부가가치세 100원 포함)에 판매할 것입니다. 1,100원어치 스팀을 대가로 받겠죠(예컨대 0.1스팀). 그리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1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할 것입니다.
한편, 스팀벅스는 커피한 잔을 팔고 받은 이 1,100원어치 스팀(0.1스팀)을 원화로 환전하기 위해 B에게 판매해야 하는데, 이 역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스팀을 팔 때에도 또 다시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1,100원어치 스팀(0.1스팀)을 B에게 1,210원 (스팀 1,100원 + 부가가치세 110원)에 판매한 뒤, 거래징수한 110원의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중과세 논란
결국 암호화폐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면, 1,000원짜리 커피한 잔을 1,100원(부가세 100원 포함)에 원화로 팔면 부가가치세 100원 내고 땡인데, 이를 스팀으로 팔아 원화로 환전할 경우에는, 커피를 팔 때 100원, 스팀을 원화로 환전할 때 110원,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두 번 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중과세의 불합리함 등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 암호화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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