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
증여세와 증여재산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내야 하며,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컨대 10억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2억 4천만 원입니다(10억 x 30% - 6천만원).
다만, 상증세법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예컨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적법하게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5천, 내일 5천 이런 식으로 증여할 때마다 공제해준다면 증여세 제도가 의미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누계한도액을 말합니다. 10년 간 증여를 몇 번 하더라도 합쳐서 5천만원 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하기
이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면, 이론상 자녀가 서른 살이 될 때까지 1억 4천만 원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2천만원을 증여하고,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고요. 그러면 증여재산가액 2천 - 증여재산공제 2천 = 증여세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이렇게 증여세 신고를 하고요(인터넷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또 다시 2천만 원을 증여하고,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
20살이 된다면 이제는 성년이 되었으니 5천만 원을,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또 다시 5천만 원을 증여하고 각 5천만 원씩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자녀들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해줬다가 세무조사를 받아 뒤늦게 큰 금액의 증여세를 맞기도 하는데요.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미리 증여해놓는 것이, 향후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는 하나의 적법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증여한 뒤 예금하여 나오는 30년간 복리이자까지 생각한다면, 자녀가 서른 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증여한 돈은 2~3억 원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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