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분류
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은 방사성폐기물에 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말 그대로 방사성을 띠는 폐기물 즉, 쓰레기를 말합니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업폐기물같이 폐기를 하면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고이아니아사고와 같은 비극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발생하는 페기물을 특별한 과정을 거쳐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방사성을 나타낸다고 모든 폐기물을 다 똑같이 적용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 지하 1000m 깊이에 처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처리 양과 비용에 부담이 들것이고 모두 지상에 처분하면 높은 방사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염에 대해 불안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사능을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하고 각 폐기물마다 처분방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의 정도에 따라 자체처분, 극저준위,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폐기물로 분류하게 됩니다.
자체처분의 경우는 가장 방사능이 낮은 방사성 물질로 해당 폐기물로 인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거나 집단에 대한 연간 총 피폭방사선량이 1맨시버트 이상을 처분제한치로 명시합니다. 즉, 자체처분 허용농도로 방사선량이 위 값을 넘어가면 자체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10마이크로시버트의 경우 일반인의 연간선량한도인 1mSv와 비교해서 1/100만큼 작은 값으로 요즘 핫한 생활방사선 수준 혹은 더 낮은 수준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관련 규정절차와 필요서류의 신고로 폐기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체처분 이상의 방사능 농도를 가진 방사성 폐기물은 처분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극저준위폐기물은 위에서 언급한 자체처분허용농도의 100배 미만이고 저준위폐기물 100배 이상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핵종별 농도 미만인 폐기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100배의 값은 일반인 연간선량한도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저준위와 마찬가지로 자체처분 혀용농도의 100배 이상이면서 원안위가 고시한 핵종별 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폐기물을 말합니다. 고시를 보면 각 방사성 핵종별 비방사비방 명시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폐장은 중준위, 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중저준위 방폐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극저준위폐기물도 같이 이곳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반감기 20년 이상의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4000Bq/g 이상이고 열발생률이 2000w/m3이상인 폐기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알파선을 방출한다는 것은 방사성 물질이 원자번호가 큰 핵종임을 말하고 이런 무거운 핵종들이 모여있는 대표적인 폐기물이 사용후 핵연료 입니다.
이런 고준위폐기물의 경우는 현재 처분 방법에 관해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재처리와 심층처분 방식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중저준위폐기물 처리 방식인 천층방식과 같이 다음 포스팅에서 처분 및 재처리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에 사용한 이미지의 출처는 구글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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