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이제는 '디지털 자산'으로 불러야... 두나무 업비트 플랫폼에 순차적으로 적용 예정
특금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측에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어 모든 업비트 플랫폼에 적용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업의 변화는 언제나 빠르군요.
업비트를 서비스하는 두나무는 최근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통과한 것을 계기로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통합 지칭하는 용어를 ‘암호화폐 (Cryptocurrency)‘에서 ‘디지털 자산 (Digital Asset)‘으로 변경한다고 3월13일 밝혔다.
두나무는"업비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자산의 유형을 이용 고객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암호화폐를 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는 용어로 ‘디지털 자산‘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변경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변경된 용어는 PC 및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등 모든 업비트 플랫폼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개정된 특금법은 암호화폐라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금법은 사업자 정의, 사업자 관련 신고제 정비, 거래의 특성에 따른 특례, 시행일 및 사업자 신고의 특례를 다룬 부칙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들도 따르도록 한 것 등이 골자다. VASP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와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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