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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림대디의 생각] 암호화폐 및 거래소에 관한 법안의 국회 통과...... 내년 3월 시행... 향후 남은 것은 세금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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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06 Mar 2020 › Updated: 06 Mar 2020[승림대디의 생각] 암호화폐 및 거래소에 관한 법안의 국회 통과...... 내년 3월 시행... 향후 남은 것은 세금 관련 이슈.....

[승림대디의 생각] 암호화폐 및 거래소에 관한 법안의 국회 통과...... 내년 3월 시행... 향후 남은 것은 세금 관련 이슈.....

안녕하십니까?? 승림대디입니다.

국회 사이트중에 의안정보시스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진행사항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암호화폐에 대해 '가상자산'이라는 정의를 하고, 거래소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붉은 테두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5일 기준으로 안이 가결(즉,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법이 개정되면 유예기간(일정기간 단속하지 않고 소위 봐주고 준비하라는 기간)을 정하는데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3월에 시행하게 됩니다.

해당 사이트 url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W9V1R1K2Y5J1A5K3V1Z0L4X1H3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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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제2호·제3호).

나.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것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영업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제17조 및 제19조).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의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관련 개정안을 위반하면 가상자산사업자인 거래소는 형벌(징역과 벌금) 조항까지 있는 상황이라 거래소들이 준비해야할 사항이 많아 보입니다.

이제 관련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날이 1년이 남았으니, 정부입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국회내 정무위 소관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할 거 같습니다.

협의할 사항은 "세금"인데요. 가뜩이나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채무를 경감하기 위해 세금 카드를 추가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815조 수준으로 GDP의 41.2% 수준인 상황입니다.

이자는 아무일을 하지 않아도 불어나는 게 이자이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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