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03 Apr 2018 › Updated: 03 Apr 2018

은행의 암호화폐 저장에 대하여
기존 통화가 암호화폐로 발행되면 현물이 없는 암호화폐를 기존은행이 어떻게 저금을 할 수 있을까?
암호화폐는 특성상 공개키 개인키기반으로 소유와 이체를 확인한다. 공개키 실명인증으로 소유자 확인도 가능하다.
어쨓든 암호화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기존 은행의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아닌 이체를 위한 공인인증 개인키가 필요하다.
이는 은행도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즉 개인키가 필요하고 이때 개인키의 보관이 필요한데 개인키의 보관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물론 실명인증으로 어느정도는 해결 되겠지만, 그리고 계좌동결도 가능하겠지만...블록체인 프로토콜을 구성하면 가능하긴하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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