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SM이란? 공정안전보고서
2012년도 구미 불산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 이후 위험물을 사용하는 회사들 또는 화학공장에서는 PSM(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한 후 등급평가 실시후 등급을 각 회사마다 매기기 시작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12가지 항목이 있는데 아래 항목을 참조한다.
- 공정안전자료
- 위험성평가
- 안전운전절차
- 설비점검 정비 및 유지 관리 지침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 지침
- 근로자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
- 변경요소 관리지침
- 자체감사
- 사고조사
- 비상조치계획
PSM 작성 초기 공정안전자료의 양이 어마무시 하기에 공무팀, 생산팀등 각 부서와의 조율과 도움이 있어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는 잠재적인 위험을 발견하여 개선하는것이 목표이다. 정기평가는 4년마다 한다.
(컨설팅 업체를 불러서 평가를 하는게 등급평가 시 좋을 수 있다.)
안전운전절차는 우리회사의 공정을 글로 풀이한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것은 순서가 정확해야 하는것이다.
평가시 좋은점수를 받기 위해선 사진으로 풀이하는것이 좋다.
설비점검 정비 및 유지관리는 다른 지침과 연관되는게 많이 있는데 그 중 안전작업허가지침, 근로자교육, 도급업체 안전관리지침 등 하나의 지침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지침과 연계되어 서류작성 된다. 예를들어 용접을 PSM설비에 하게 되면 용접 전 근로자 교육을 실시한 후 화기잡업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한 후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추가로 내부공사가 커질경우 도급업체(협력업체)를 불러 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도급업체 지침과 관련하여 서류가 작성되기에 서류양도 많고 작업도 많이 발생한다.
공사 계약서도 보게 되니 구라칠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할 듯... (감독관은 전문가 이므로 서류 몇가지를 본 후 밝혀냄)
안전작업허가서는 이행평가, 등급심사시 제일 많이 보는 서류인데 무조건 걸리는것 같다.
그러니 담당자는 무조건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을 잘 해야 한다.
도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은 도급업체 공사시 교육, 평가등 작성을 잘해놓으면 된다.
근로자교육은 지침과 맞춰 교육을 한 후 평가 작성을 하면 좋은점수를 받는다.
가동전 점검은 설비 정비를 한 후 혹은 변경요소 후에 설비를 가동 하기 전 평가표를 활용하여 체크를 한후 펀치리스트를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는다.
변경요소 관리는 저도 하지 않았기에 패스...
자체감사는 코샤가이드에 있는 예시집을 참조하여 작성하면 된다.
사고조사는 회사 내 설비사고, 인사사고등 사고가 발생후에 작성을 하는것이다. 혹시 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직 말고 앗차사고라도 작성하여 서류를 남겨놓자.
비상조치계획은 이거 아주 피곤하다. 훈련도 해야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야하는데 소기업은 정말 말도 안되는 지침같다. 소기업에서 가스만 사용하게 되면 가스사용하는 설비에서 사고란 도망가는거 외엔 없는데 도망가는것도 훈련을 하고 남겨놓아야 한다. 정말 말도 안되는 지침이다.
법대로 하라고 하니 한다만은 이런것은 빨리 고쳐졌으면 한다.
너무 터무니 없이 글만적었네요. 다음번 기회가 되면 자세한 내용으로 적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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