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NY)금융당국, 거래소 포함 암호화폐 등록기업들에 코로나19 대책 제출 요청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이 감독하는 모든 암호화폐(암호자산) 관련 기업에 신형 WHO에서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공식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대책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은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는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업들이 감염 확산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NYDFS가 요구하는 대책에는 “종업원 보호, 모든 시설이나 시스템의 확인, 또 사이버 공격이나 사기 행위의 리스크 평가”까지 포함된다. 제출 기한은 30일 이내로 하고 있지만, 가급적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현재 미국 뉴욕주에 등록되어 BitLicense(비트 라이센스)를 가지는 기업은 18개 회사이며, bitFlyer, Ripple, Coinbase, Gemini, Tagomi, BitPay, Square 등의 기업이다.
그 중에서도 코인베이스(Coinbase) 거래소는 지난달 대책을 발표해서 Tier0~3까지 4단계로 나누고 마지막 Tier3에서는 모든 직원을 재택 근무시키기로 했다.
현 상태는 Tier1의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사무실은 모두 Tier0라고 한다. 또 코인베이스(Coinbase)는 종업원에게 중국, 홍콩, 일본, 이탈리아, 한국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출처 : 데일리코인뉴스
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7127&l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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