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및 국내 이동통신 3사 참여 모바일 전자 증명사업 MOU 체결
전국 주요 대학 졸업, 성적 증명 우선 적용
이미 제출한 이력서도 돌려주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벽을 어떻게 넘을지가 관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3대 통신사(SK텔레콤, LG유플러스, KT)를 포함한 주요 금융 대기업 KEB하나은행, 우리은행과 ICT 기업 코스콤 등 7개사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MOU를 체결했다,
7개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분산원장)을 통해서 개인의 신원 및 각종 서류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모바일 인증 시스템이다. 또한 서비스 조기 확산을 위해 SK, LG, KT 그룹사의 신입 및 경력 채용 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는 개인의 신원 정보와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다르다.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스스로 원하는 데이터만을 선택해서 제출하는 형태다. 이는 기존에 기관 및 기업이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의 통제권을 이용자 개인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개인정보의 집약이 없으면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신입 및 경력 사원 채용 시 투명한 서류를 확보 할 수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장점이지만 이미 제출한 이력서도 본인 요청에 의해서 되돌려 주는 현 상황에서 한번 등록된 개인 정보는 삭제할 수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모바일 전자증명서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데일리코인뉴스
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4897&l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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