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r avatar

전세계약 만료 시 알고있어야 할 상식

freer

Published: 02 Jan 2018 › Updated: 02 Jan 2018전세계약 만료 시 알고있어야 할 상식

전세계약 만료 시 알고있어야 할 상식

전세계약 해지 통보 &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 정리

  • 집주인은 전세기간 만료 6개월 ~ 1개월 사이에 세입자에게 갱신거절 혹은 계약 연장 관련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 세입자의 경우 이사 갈 생각이 있다면 전세기간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세입자가 이사 갈 생각이 없는 경우 집주인에게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 정해진 기간 내에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자동 2년 연장 계약되기 때문. 집주인이 기간이 지난 후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도 관련 법규 상 불가함. 이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
  •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 세입자는 최대 2년간 추가로 전세로 거주할 수 있고 중간에 이사 가고 싶은 경우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단, 효력은 3개월 뒤 발생하며 세입자는 3개월 뒤 이사 갈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생기고 집주인 마찬가지로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관련 법은 아래와 같다.
    6조.png
  •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일 전 이사 갈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것이 통상적이다. 단, 묵시적 갱신 이후의 경우 세입자가 언제 이사 가던지 상관없이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지불해야 한다.
  • 법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지 위의 모든 내용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

Leave 전세계약 만료 시 알고있어야 할 상식 to:

Written by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Read more #kr posts


Best Posts From freer

We have not curated any of freer's posts yet. But you can encourage our curation team to review posts by visiting them regularly and by referring other readers. Because we give priority to frequently read content.

More Posts From fre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