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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암호화폐 거래소 13곳 현장조사 착수…"유빗 사태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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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1 Dec 2017 › Updated: 21 Dec 2017공정위, 암호화폐 거래소 13곳 현장조사 착수…"유빗 사태 즉각 대응"

공정위, 암호화폐 거래소 13곳 현장조사 착수…"유빗 사태 즉각 대응"

정부가 유빗 파산 사태를 계기로 암호화폐 거래소 실태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는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과 관련해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나섰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부터 사흘간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 13개 주요 가상통화거래소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약관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10개사에 대한 점검결과, 대부분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등의 관리적·기술적 보안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다음달 중으로 정보통신망법 등 법규위반이 있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를 획득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ISMS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0만 이상인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가 적절한지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2018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이라고 통보하고, 조속히 인증을 이행하라고 요청했다. 또, 보안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확인하는 한편, 신규 취약점 발굴 및 개선권고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의 본인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해 은행들과 실무협의를 개최해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금융위와 함께 다음 달 중 이용자확인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검찰·경찰은 암호화폐 관련 사건 수사를 적극 실시해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출처: 토큰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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