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미세먼지’ 서울시, 비판 여론 밀려 무료 대중교통 중단 했지만…
‘최악 미세먼지’ 서울시, 비판 여론 밀려 무료 대중교통 중단 했지만…
노후 경유차 운행 중단 등 초강수 대책 추진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 도입
최악의 미세먼지가 나흘 연속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26일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미세먼지가 지난 23일부터 4일째 ‘나쁨’ 단계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통합 대기 상태도 이날 ‘매우 나쁨’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 물질이 유입되고 ‘대기정체’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국내 발생 요인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환경부도 결국 26일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650개 행정,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 받아 오늘은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되고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과 살수 차량 운행, 분진 흡입차량 가동 등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한 번에 50억원이 드는 대중교통 무료 운영 정책을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계속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올해 대중교통 무료운행 예산은 250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비상조치 발령 횟수가 늘어나 250억원을 뛰어넘는다면 추가적 심의를 통해서라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해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지금껏 150억이 소요됐음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 여론에 떠밀려 결국 한발 물러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운행은 미세먼지가 ‘재난’이라는 대중의 인식을 고취시키는데는 기여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하는 대신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 등 공해 유발 차량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키로 했습니다. 통행 중단 조치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환경부와 함께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0~6단계)도 도입합니다. 올해 연말부터 하위 5~6 등급 차량의 사대문 안(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시범적으로 제한하고 내년부터 전면 제한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오는 4월 친환경 배출등급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차량 2부제 확산을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운영 정책은 중단되었지만 실효성있는 저감조치 정책 실행으로 대중교통이용 유도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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