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01 Dec 2019 › Updated: 01 Dec 2019

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1)민법 제9조 제2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준용: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일
준용을 하는 이유는 법전을 간소화하고 같은 내용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단점으로는 한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조문을 참조해야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Tip: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으로 나뉘는 핵심적 차이점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느냐" 아니면 "단순히 부족한 사람이냐"로 나뉘게 되는 것이므로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에 비해 경한 상태로 이해하면 된다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Leave 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to:
Read more #bitcoingodperson posts
Best Posts From bitcoingodperson 😝
We have not curated any of bitcoingodperson's posts yet. But you can encourage our curation team to review posts by visiting them regularly and by referring other readers. Because we give priority to frequently read content.
More Posts From bitcoingodperson 😝
- HIVE, BITCOIN, BLURT, STEEM {30~02일}
- HIVE, BLURT, STEEM, BITCOIN {28~30일}
- HIVE, BLURT, STEEM, BITCOIN {26~28일}
- HIVE, BLURT, BITCOIN, STEEM {24~26일}
- blurt.world 현재 업데이트 중..대체 가능 사이트 두 곳
- 비트코인은 "한국의 강남 부동산"
- 10년 후 블러트(BLURT)의 시가총액은 스팀(STEEM)과 하이브(HIVE)를 넘어설까?
-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외국어 공부 방법] 돈 한 푼 안들이고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어를 모국어 수준으로까지~
- 비트코인 투자자라면, 꼭,,필히,,반드시 청취하여야 할 영상
- 비트코인 관련 기사 (2020.02.17 ~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