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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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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9 Nov 2019 › Updated: 29 Nov 2019민법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민법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1)피: '그것을 당함’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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