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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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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9 Nov 2019 › Updated: 29 Nov 2019민법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민법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한 가지의 예시를 들자면 "심신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재산의 낭비벽이 없어져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없어지게 될 때"를 들 수 있다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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